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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멘트 공장 주변 '배상책임 없다'=투

2016.11.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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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29
◀ANC▶
시멘트 공장이 주민 건강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지난해 법원의 결정이
최근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시멘트 공장 배출먼지와 호흡기 질환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양시멘트는 진폐증을 앓고 있는 삼척주민 5명에게 배상하라는 1심 법원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항소했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의 진폐질환이 배출먼지 때문인 지를 놓고 1년동안 공방을 벌인 끝에
이번에는 법원이 시멘트 공장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c/g)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분진인 시멘트 공장 주변의 이산화규소 농도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는 시멘트 공장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진폐질환자 일부가 과거 탄광이나 항만에서 광물하역 일을 해 진폐증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g)시멘트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멘트 공장과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 공장주변 주민의 건강이상을 확인한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는 주장입니다.

◀INT▶
곽창록 위원장(전국시멘트산업 공해대책위원회):"패소했지만 확정판결은 아니다. 시멘트공장이 공해업체만은 분명하니 미안한 감은 가져야한다."

그동안 환경부의 시멘트공장 주민건강 피해실태조사에서 호흡기질환자로 확인된 사람은 전국 8개 시군, 천 2백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잇따라 시멘트 공장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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