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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생활임금 조례 진통, 다음달 재상정=투

동해시
2016.11.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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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30
동해시 소속 기관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ND▶
동해시의회는 최근 의안심의회를 열어 최석찬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생활임금 심의안'에 대해 전액 시비투입과 제도 활성화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동해시청의
비정규직 근로자 2백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비정규직 근로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다음달 재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현재 전국 70여개 지자체가 시행중이며, 강원도청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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