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폐사한 말 불법 매립한 승마장 직원 과태료 배연환 2017.01.11 20:40 2,029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7-01-11 폐사한 말을 불법으로 매립한 승마장 직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ND▶ 삼척시는 지난해 미로면의 승마장에서 근무하며 폐사한 말 7마리를 승마장 내부에 불법 매립한 43살 이 모 씨에게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 불법 매립한 양이 5톤을 넘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만 5톤 미만이면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2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