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활성 단층 부근 원전 건설 불가 법안 발의" 배연환 2017.02.09 20:40 1,83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2-09 활성 단층 부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ND▶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부지 32km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건설이 불가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삼척 지역에는 활성 단층인 오십천 단층이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삼척 원전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6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