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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단층 부근 원전 건설 불가 법안 발의"

2017.02.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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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09
활성 단층 부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ND▶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부지 32km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건설이 불가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삼척 지역에는 활성 단층인 오십천 단층이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삼척 원전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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