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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위장전입 실태 파악 조사-투

고성군
2017.03.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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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02
고성군이 실제 고성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END▶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20살에서 40살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전입 미신고, 무단전출 등을 파악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의 경우 일부 주민이 실제로는 속초에 거주하면서 주소는 고성에 두고 가족수당과 출산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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