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설악산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투 이웅 2017.03.14 20:40 1,34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3-14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END▶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일(15)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설악산과 44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밀반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7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