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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저도·북방어장 안전조업 대책 추진

고성군
2017.03.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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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17
고성군이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의 안전조업을 위해 올해에도 어업지도선 운영과 경계 부표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END▶
고성군은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월선하지 않도록 2천만 원을 들여 경계 부표를 설치하고, 안전조업을 관리하는 수협 어업지도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도어장의 조업 기간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며, 북방어장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조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