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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선박 무단 상륙, 출입 허가 조치

동해시
2017.05.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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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5-15
동해항 이용 외국적 어선 5척이 외국인 선원 무단 상륙 등으로 출입 허가금지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동해항에 입항한 외국적 어선 가운데 이번 달 선원 무단 상륙이 적발된 러시아 국적 선박과 지난해 10월에 선원 무단 이탈 사고가 발생한 베트남 선박 등 5척에 대해 출입 허가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속초항에 입항한 중국 선박 1척도 선원 1명이 무단 상륙해 6개월 출입 허가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신고만으로 입항할 수 있지만 출입 허가 금지 대상 선박은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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