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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릉 숙박업소 환불규정 소비자만 불리-투

강릉시
2017.06.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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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13
◀ANC▶
남) 강릉지역 소비자 상담소에 접수되는 숙박업소 관련 불만은 환불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이다보니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내세우고 있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선이 기습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강릉의 한 펜션 인터넷 예약사이트.

예약 당일부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용 이틀 전부터는 아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도 비슷한 내용의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SYN▶ 숙박업소 관계자

공정거래위는 여름 성수기라도 예약당일부터 이용 열흘전까지는 100%

이용 당일 취소도 10%는 환불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가 아니다보니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여성소비자회 강릉지회가 50개 업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 권고를 따른 곳은 단 1곳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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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강릉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환불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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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숙박업소의 자체환불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등을 앞두고 관광지 이미지 제고나 서비스 개선 등에 힘쓰고 있는 시점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 확산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NT▶ 김민희 상담부장/강릉소비자상담소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쟁 발생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계약하고 이용업소가 정상 영업하는 곳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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