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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수중레저 활성화법

2017.06.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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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13
기사 원고
 
           ◀ANC▶
남) 해양수산부가 스쿠버다이빙 레저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달부터 수중레저활성화법을 시행했습니다.
여) 하지만 관련업체는 활성화가 아닌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달부터 스쿠버다이빙 업체가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신규등록을 해야합니다.
선박운행과 다이빙 교육, 각종 장비 임대에 위해서는 수중레저활성화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s/u)스쿠버 업체들은 기존에도 각 사항별로
수상레저법과 유·도선법, 낚시관리육성법,
연안사고 예방법 등 여러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수중레저활성화법에서 공기통을
고압가스로 규정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선박안전시설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INT▶
임창근 회장 (강원도 수중레저협회):"연안사고예방, 수중레저활성화법, 고압가스법 3개를 묶어 규제하는 법에 불과하다.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
반투명c/g)
어촌계와의 자발적 협약체결을 명문화하는 건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부 스쿠버업체들이 관내 어촌계에 해역 이용료를 내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가뜩이나 어촌계 눈치를 봐야하는 레저업체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부는 법이 정착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해양수산부 관계자:"법시행 10여 일 밖에 안됐는데,활성화법인데 규제라고 하는 건 시간을 보고 지켜봐 주시는게..."         
스쿠버 업체들은 지난 2015년 부실한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으로 영업에 타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번 활성화법도 현실에 맞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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