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동서고속철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일 공고 강화길 2017.07.20 20:40 1,66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7-20 강원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예정 지역인 속초시와 인제군, 화천군 일부 지역을 내일(21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속초시 노학동·조양동 일부 지역 0.72㎢, 인제군 북면 원통리 0.38㎢,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0.42㎢입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유효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6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