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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양양 농특산물판매장 불법 전대 논란

양양군
2017.08.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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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03
◀ANC▶
남] 양양군이 임대해준 특산물판매장이 불법 전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 업주는 부인하지만 양양군은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98년 지었지만 여러차례 문을 닫으면서
애물단지였던 양양 물치농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정 씨 부부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누전과 누수가 잦고 불편사항이 많아도 임대한 사람이 고쳐주지 않자 불법 전대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자체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는데 양양군으로부터 식당을 임차한 김 모 씨가 자신에게 불법으로 전대했다는 겁니다.

◀INT▶성의숙/식당 운영자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왜 허가가 안 나냐고 하니까 이건 양양군 건물이라 직접 입찰받은 사람 외에는 허가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해서"

실제 이곳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 씨가 아닌 김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양양군은 불법 전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NT▶김순정 농업기술센터장/양양군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승인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온비드에서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식당을 빌려준 게 아니고 동업을 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양양군도 다 알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INT▶김보암/판매장 허가자
"임대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에도 동업으로 5대 5, 동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서류상 전부 다 임대가 아니고 동업으로 돼 있습니다."

5억 원을 들여 시설을 보수한 특산물 판매장의 불법 전대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조만간 열릴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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