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고성군, 5일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고성군 이웅 2017.08.15 20:40 1,840 0 Print 좋아요 7 방송일자 2017-08-15 고성군이 전통시장 5일장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합니다. ◀END▶ 고성군은 천년고성시장과 거진시장의 불법 노점상 난립을 막고 상인들의 장세 징수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5일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조례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하고 의회 상정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예정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