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태백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태백시 유인호 2017.11.03 20:00 71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11-03 태백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는 단속을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와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7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