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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태백시
2018.05.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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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01
태백시가 이달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각종 재난과 범죄 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END▶
태백시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교통사고와 강도상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하면
사고별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시민 안전보험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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