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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장 관련 허위 기사 쓴 기자 집행유예

동해시
2018.12.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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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16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쓴
언론사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모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내용을
기사로 쓴 4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