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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휴양용 주택, 신고는 일반주택으로

2019.01.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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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24
◀ANC▶
남) 평창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분양 당시 휴양과 레저를 위한
리조트형 아파트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그런데 입주한 주민들 대부분이
휴양 목적의 별장이 아닌, 일반주거용 주택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세계 각국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평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이후 일반에 분양돼
작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분양 당시 휴양용 리조트형 아파트를 표방하며
인근 리조트 이용 혜택까지 주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휴양과 레저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INT▶"다시는 이런 단지 안 생길 것 같다"

(S/U)하지만, 이 아파트를 휴양 목적의
별장으로 신고한 세대는 전체 600세대 가운데,
단 9세대에 불과합니다.

평창군은 별장 용도 주택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우선 일반주거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상 별장으로 신고하면, 취등록시
취득가액의 8%, 이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약 2천 5백만 원 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하고,
재산세율도 매년 4%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한대로 상시 거주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편함마다 우편물들이 쌓여있고,
몇개월이 지난 우편물도 보입니다.

◀INT▶"사람없어요. 주말에만 오니까 집 앞에 놓고 가요"

(S/U)지하주차장 역시 다른 아파트 사정과는
달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비교적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퇴근시간.

1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지켜본 결과,
드나드는 차량이 10대가 안됩니다.

불이 켜진 집은 한개 동에 한 두채.

이 아파트에서 전입신고를 한 주민은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평창군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다음달부터는 전기와 수도사용 현황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가구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적법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국민주택규모가 무슨 별장이냐고?"

별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 문제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