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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내 대학들, 졸업 유예금 여전

2019.0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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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14
◀ANC▶
남) 올해부터 졸업을 연기한 대학생들에게
졸업 유예금 부과가 금지됐습니다.

여) 그러나 도내 일부 대학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유예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일명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금지법'.

이 법은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CG1) 이 법안은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졸업유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S-U) 하지만 도내 대학 절반 정도가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이나
시설사용료 일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CG2) 한라대학교의 경우, 졸업 유예생은
2학점짜리 취업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고,
20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 상지대와 경동대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졸업을 유예하면 등록금의 1/6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도 않는데
많은 돈을 내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SYN▶
상지대학교 4학년
"유예를 하면 학교를 아예 안 나가도
50 ~ 6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50 ~ 60만원을
내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강원대는 주차장과 도서관, 식당 등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13만원에서 17만원 정도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김동일 최승영/강원대학교 4학년
"졸업 유예니까 신분이 대학교 소속이니까 내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시설을) 쓰는 사
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필요
한 부분도 안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대학들이 버젓이 현행 법률을 어기거나 법안을 피해 우회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INT▶
오준승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법 개정 취지 자체는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
담을 줄여주는 부분인데, 지금 법률에서 명시된
부분은 수강을 의무하는 것에만 금지하는 것만
적혀있습니다."


졸업유예생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법률 위반 단속과 우회적 등록금 징수를 차단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