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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가능

2019.04.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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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05
병무청은 강릉과 고성 등 산불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ND▶
연기 대상은 병역 판정검사나 입영서를 받은 산불 피해 본인이나 가족이며
연기 기간은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나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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