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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속초 41층 고층 호텔 건립 추진 부적정 적발

속초시
2019.04.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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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18
◀ANC▶
남]속초시가 청초호 유원지에 41층 호텔 건립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여] 이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토착 비리로 보인다며
공무원 징계와 관련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배연환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016년 속초시는 청초호 유원지 일대에 41층 호텔 건립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 일대에는 당초 12층까지 건축이 가능했지만, 속초시는 41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줬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속초시가 패소하면서,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이 사업이 감사원의 지역 토착 비리 기동점검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의 승인 없이
속초시장의 결재만으로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속초시는 또, 개발 사업자와 이해 관계에 있는 건축사 A씨를 도시계획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위촉해, 제척·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당시 속초시장과
친분이 있는 건축사 A 씨가 사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 (영상취재 김창조 )

# 지역토착비리, # 속초 41층 호텔, # 속초 청초호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