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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외 추가 지급 공방

2019.06.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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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05
◀ANC▶
남) 법정수당외 돈을 선거 사무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이경일 고성군수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여) 일부 선거사무원의 무죄 선고와
법정 수당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이 2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30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이경일 고성군수의 1심 선고에서는
법정 수당외 추가로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의 지인인 이 모씨를 통해 1,000만 원을 50만 원씩 담은 봉투가 선거사무원 20명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일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재난 업무 처리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c/g)기소된 선거 사무원 20명 가운데 3명의 범행증거는 위법수집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17명은 각각 7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으로
하루 최대 7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과 헌법의 평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과 공직선거법은
입법 취지가 다르고 법정 수당이 최저임금법상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 규칙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g)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특정 후보의 선거 사무원은 지위가
달라서 수당에 차이가 나도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경일 군수가 항소의사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 2심에서도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고성군수재판, #위법수집증거, #선거업무수당, #최저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