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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업구역 조정 갈등 해법 없나?

2019.06.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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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25
◀ANC▶
남) 어족 자원 고갈로 10톤 이상 근해어선은
가까운 바다로 들어오고, 10톤 미만 연안어선은 점점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하고 있습니다.

여)이 때문에 조업구역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데,어업인 간담회에서도 이해 관계에 따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12년 도내 소형 채낚기 어선 51척이
경북 해역에서 조업했다가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민들은 남하하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
관행적으로 경북까지 넘어간 적이 많았다며
당시 해경의 무리한 단속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10톤 이상 근해어선은 전국에서 조업할 수 있고, 10톤 미만 연안어선은 해당
시·도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어 업 허가권자가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 지사로 구분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족 자원 고갈로 연안어선은 점점
먼 바다로 나가고 있고, 근해어선은 러시아
수역과 대화퇴 어장 등에서 재미를 보지 못해 연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업 구역을 놓고 업종 간 갈등이
빚어지자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업구역을 구분해야 하는지가 주제였는데
업계별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SYN▶ 남상근
"12해리. 아무것도 잡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후속조치를 해주시든 조업구역을 막지 마시든."

◀SYN▶ 이상수
"연안은 연안대로 조업구역이 명시돼야 하고, 근해는 근해대로 명시돼서 서로 간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구역을 구분하도록
연근해 어업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명확한 구역 설정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조업구역 설정에 대한 간담회를 열 계획인데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조업구역, #연안어업, #근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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