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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용어 정비

양양군
2019.08.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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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16
양양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합니다.
◀END▶

정비 대상 용어는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구좌는 계좌로,
행선지는 목적지로,부락은 마을로,
계리한다는 회계처리한다로 등이며
7개 조례와 6개 규칙을 고칩니다.

양양군은 입법예고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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