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용료 규정 조례 개정 추진 김인성 2019.09.12 20:40 274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9-09-12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용료를 명시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END▶ 강원도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의 경우 성인 4천 원, 슬라이딩센터는 1회 수강료 5만 원으로 정하는 등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용료를 규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