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광해공단, 공사 하자 책임기간 축소 황구선 2019.09.15 20:40 326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09-15 광해관리공단이 광해방지사업 공사하자의 책임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END▶ 공단은 그동안 광해방지사업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하자 담보책임기간 5년을 1년에서 3년 단위로 축소했습니다. 토양이나 돌 공사의 책임기간은 2년으로, 토지개량복원공사는 3년으로 줄었습니다. 공단은 수질정화시설의 책임기간은 7년으로 늘렸지만 광해방지사업 책임기간을 대부분 축소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6.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