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원주지역 모 조합장 벌금 70만원, 직위유지 일반 권기만 2019.09.22 20:40 416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9-09-22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역 모 조합장 A씨에 대해, 법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간 자신의 얼굴이 담긴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정도가 당선무효형까지 갈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31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