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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주민, 소송 없이 소음피해

2019.1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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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19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전망입니다.
◀END▶
국방부는 오늘(19)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됐고
법 공포일은 오는 26일이며,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 11월 27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년초에 소음 영향도 조사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에는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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