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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고교생간 성폭행, 2차 피해 논란

2019.1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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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19
◀ANC▶
강원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학내에선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지난 6월말 도내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당시 교제하던 3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피해 학생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게 이유인데
현행법상 교육 종사자는 학교 폭력 사건을
알았을 때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SYN▶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피해 아이가 선생님한테 요구도 했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것 같고 그래서 그랬다고 해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부모는
나중에야 선생님의 당시 초기 대처를 알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SYN▶ 피해 학생 부모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셨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했어야지. 왜 선생님이 진료를 받고 사후피임약을 먹였느냐."

결국 8월쯤 피해자가 다른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신고가 됐고
학교폭력위원회가 겨우 열렸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음말=박은지 기자))
사건 발생 5개월 가량 지나도록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학폭위가 가해학생의 강제 전학과 함께
접촉, 보복, 협박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지만

자기 잘못을 시인했던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심판을 낸 채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교생이 100명도 안되는 작은 학교에는
소문이 퍼졌고,
어른들의 태도도 상처가 됐습니다.

◀SYN▶ 피해 학생 부모
"걔를 바라보는것 자체도 부딪히는 것도 힘든데..선생님들이 계속 너 고소 취하하면 안돼? 걔 인생이..너가 걔 인생을 망칠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

학교측은 행정심판이 제기돼
남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등 사실상 추가
조치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SYN▶ 학교 관계자
"상대방 아이도 일단 학습권이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접촉 보복 및 협박금지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편, 해당 지역 경찰은
해당 남학생을 준강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최기복)
◀END▶
#고교생 성폭행 #교사 신고 의무 #학폭위 불복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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