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영월새마을금고, 건물 빼앗았나?

2019.12.08 20:30
92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12-08
◀ANC▶
영월의 한 건물 주인이
대출거래를 해오던 새마을금고의 횡포로
건물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금고는 건물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금융업무를
엉터리로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영월읍내의 한 상가 건물.

건물주였던 신정자 씨는
6개월 전 영월새마을금고가 경매를 통해
자신의 건물을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밀린 대출이자 4천만원을 납부하면
경매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SYN▶
'4천만원이 들어오면' "(경매)취하를 하더라도
취하를 하고.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취하를 하든지 하고"

막상 4천만원을 납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매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약속 불이행은 물론
업무처리도 뭔가 이상합니다.

영월새마을금고가 발부한 확인증에는
신씨가 작년 11월 19일 수표 3900만원을
21일에는 현금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거래내역서에는
열흘 뒤인 30일에 입금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금액도 4천만원이 아닌 3490만원만
입금됐습니다.

510만원이 사라진 겁니다.

◀SYN▶
"그 전에 경매 취하하려고 경매비용 들어갔던
거. 저희는 이잣돈하고, 그동안 밀려있던 경매
비용하고"

경매를 중단하기는 커녕
신씨가 낸 이자를 경매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INT▶
"정말 잠 안자고 안 먹고 번 돈인데.. 내가 이
은행에 말려서.. 마지막 희망이 방송의 힘을
빌어 애원하는거에요"

건물이 경매로 팔린 뒤 새마을금고가
법원에 신청한 채권배당금도 석연치
않습니다.

대출 원금은 1억8천만원인데
9개월 동안의 이자가 1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7.8%를 적용한 정상 이자의 13배,
법정이자한도 24%를 적용한 것 보다도
4배 가량 많습니다.

(S/U) 해당 건물부지는 영월시네마와 관풍헌은
물론 경찰서 등 각종 공공기관이 밀집한 영월읍
최고 노른자 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SYN▶
"공시지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 같기는 해요"

신씨는 영월새마을금고가 약속을 어기고
경매를 진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금융기관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홍성훈)//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