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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묻혀버린 사고,,,사망 사고 불렀나

2020.05.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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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20
◀ANC▶
이처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두 달 전 발생했던 사고 처리 과정을 보니
이번 사망 사고가 예견됐던 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3월 9일 오후 3시 반쯤
삼표시멘트 7호기에서 벨트가 돌아가면서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이음말=배연환))
"동일 설비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이재형 삼표지부장/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설비가 위험했다면 안전하게 설비를 바꿔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그 당시(사고)도 보수 중이었고 이번 사고도 보수 중이었다면 다른 조치가 따라왔다면 사고가 났을까."

다친 노동자는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멘트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 제출됐고
경찰과 동행해 사고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친 노동자는 위로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외부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자
사건 자체를 반려했고 해당 사건은 접수조차
돼있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SYN▶경찰 관계자
"이분이 합의돼서 자기가 사건 진행을 더이상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반려 종결됐습니다. 고소인의 조력이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소인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사 진행이 어렵죠."

경찰청의 범죄 수사 규칙에는
고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반려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는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고, 중대한 업무상 과실
사고로 볼 수 있는 만큼
인지 수사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경찰,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수사가 진행됐다면 관할 노동 지청에
사고 사실이 통보돼 현장 조사나 안전 조치 등이 취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NT▶류재율/변호사
"고소장에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고 증거까지 포함돼 있으면 수사 관청은 즉시 수사에 임해야 하고 고소장을 임의로 반려하거나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이는 단순히 징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될 수 있다.)."

삼표시멘트 측은 당시 사고에 대해
용역 업체의 소관이며 사고 처리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고가 적절한 처리 없이 묻히면서
결국 사망 사고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최기복, 배광우)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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