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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속초시
2020.06.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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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29
속초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END▶
속초시는 지난해 4월부터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대상으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했습니다.

신고범위는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처음 접하는 교차로까지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웹을 통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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