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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사참여 수의계약 특례기간 연장

동해시
2021.01.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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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25
동해시가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사 수의계약 특례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합니다.
◀END▶
동해시는 수의계약 공사참여 기준 한도를
기존보다 2배로 상향하고,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사와 검수 기간은 7일 이내로,
대가 지급기한도 기존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여
준공후 신속한 검사와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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