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삼척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삼척시 유인호 2021.06.23 20:30 24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6-23 삼척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유흥주점 소유자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에 중과세율 4%가 아닌 일반세율 0.25%를 적용합니다. 단 유흥주점 영업자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