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삼척시,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처벌 예정 삼척시 유인호 2021.08.03 20:30 44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8-03 삼척시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달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용도 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내 동지역의 130개 건물입니다. 삼척시는 동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실태 조사를 벌여 용도를 변경한 456개 건물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30개 건물이 용도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6.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