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황구선 2021.09.13 20:30 31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9-13 고용노동부가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근무기간이나 실직 사유를 허위로 적었거나, 재취업을 신고하지 않는 등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이 기간 신고하면 징역 5년 이하 형사처벌과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익신고를 받아,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