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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반복되는 택시 운전자 폭행

2021.09.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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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23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폭행 사고는 여전합니다.

버스는 그나마 승객과 기사를 분리하는
보호벽을 설치하는 게 의무지만 택시는
자율이다보니, 택시 운전자들은 반복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여주에서 원주를 연결하는 국도를
한밤 중에 달리는 택시.

운전자 옆자리에 앉은 남성 승객이
갑자기 운전을 방해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죽자 (아아악)"

이어서 욕설을 퍼부은 이 남성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며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급하게 국도 한가운데서 차를 멈춘
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남성은 도망쳤지만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택시 운전자
"맞은 후유증 때문에 뇌진탕 증세라고
2주 정도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일단 쉬고 있는 거예요"

택시·버스 등 공공운수 노동자를 때리면
일반 폭행과 달리 무겁게 처벌되도록
지난 2015년에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3천 건 가까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을
설치하면 되지만, 버스와 달리 택시는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닙니다.

(s/u) 강원도도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보호벽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청률은 저조합니다.

운전석을 둘러싸는 고정형 보호벽은
손님이 계산을 하거나 운전자가 쉬려고
할때 불편한 점이 많고,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덜한 분리형은
가격이 100만원대로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보호벽 설치 가격을 18만 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70%만 지급하다보니
개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문에 지난해까지 원주에서 지원을
신청한 택시는 고작 13대로, 전체의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삼형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법인 택시) 사업주는 폭행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너희(운전자)가 설치하라는
거예요. 사업주들은 두드려 맞든 아니든
사납금만 벌어오면 되니까 설치를
안 해주는 거죠"

택시도 보호벽 설치를 할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한
비슷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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