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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음주 적발보다는 뺑소니? "처벌 더 무거워"

2021.10.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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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28
최근 강원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면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는 뺑소니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냈지만, 음주단속은 피하고 보자'는
계산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음주 뺑소니는 단순 음주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리포트]

원주시내 한 교차로.

지난 2월 이곳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김모씨는 좌측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택시 내부 승객이 다쳤는데도
그대로 도주한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다른 운전자 박모씨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달아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과거에) 음주사고가 났는데 이번에 또 났을
경우 '아 이번에 잘못되면 구속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겪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지난 4월 혈중알콜농도 0.178%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치어 운전자를 다치게
한 박모씨는 1200만원의 벌금에 그쳤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다 뺑소니를 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2019년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음주운전 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고 15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를 피하려 뺑소니를 하면
최고 3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권성중 변호사]
"단순히 음주운전만 했을 때는 가벼운 징역형
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뒤
뺑소니를 하게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꾸준히 늘고있는 음주운전 사고도
음주 뺑소니 증가의 한 요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에 비해
강원도내 음주 사고는 지난해 25% 늘고
사상자도 2백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황구선 기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전국에서
네번째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자체를
잡지 말아야하지만, 만일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났다면 즉시 조치하는 것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장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