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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어긴 무단 이탈자 2명 잇따라 벌금형

2021.11.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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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28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사람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베트남을 갔다가 국내로 들어와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 8월 3일 2시간 가량 주거지를 벗어나
동해시 일대를 돌아다닌 39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7월 28일 주거지를 벗어나
강릉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20살 B씨에게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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