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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일)부터 강원도 사적 모임 8명으로 제한

2021.12.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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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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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일)부터 4주간
강원도에서 사적 모임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고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현행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영업 시간 제한 조치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1명까지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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