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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학비 지원

2021.1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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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08
도내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 진흥조례'가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는 10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국적 관계 없이
무상으로 이뤄지는 초중등 교육처럼,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 28명도
내국인과 같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