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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삼척의료원,"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삼척시
2021.12.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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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23
삼척의료원석탄공사등도내6곳장애인고용률저조.jpg
강원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석탄공사와 삼척의료원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석탄공사와 삼척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 가량을
채용하지 않았다며 이들 기관을 공개하고
이행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상시근로자 3백명 이상
민간기업중에는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과
한림대 산학협력단 등 4곳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행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기관들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어겼고, 지난 6개월간 장애인
채용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