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원도선관위, 2천 137곳에 선거벽보 첩부 허주희 2022.05.19 19:25 15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2-05-1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20일)까지 이번 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도내 2천 1백여 곳에 첩부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가 사진과 기호, 경력과 정견 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와 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를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