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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항만대기질관리구역 동해항 제외, 반발

동해시
2019.11.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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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06
◀ANC▶
정부가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지정하는데
동해항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동해시와 주민들이 먼지 공해가 심하다며
반발하자
해양수산부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정된
항만대기질 특별법을 근거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선박 입출항이 많은 부산, 인천, 평택 등
5대 항과 주변 항만들이 대상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선박의 운항속도를 늦춰야 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동해항이 제외돼
동해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한만영(동해시 항만정책담당)
"시멘트, 석탄 등 벌크화물 위주로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저감대책을 요구했는데 크게 지금 진전된 것도 없고."

동해시와 주민들이 관리구역 지정을 요구하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은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규제로,
5대 항만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필요하면 점차 넓히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동해항은 선박 배출보다는
먼지 나는 화물이 많은 게 문제인데 그 부분은 대책이 따로 있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INT▶강정구(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항만 하역 과정에서 생기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벌크화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법안에 마련해 뒀습니다. 이 부분은 배출규제해역이라든지 저속운항해역이라든지 하는 건 선박에 적용되는 거고 벌크화물은 별개로 관리방안을 법안에 두고 있습니다."

항만대기질 특별법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가 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항만관리청이 직접 조치하고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ND▶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동해항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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