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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MBC강원영동 사내에 고충처리인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고충처리인)

MBC강원영동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둔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 시.청취자나 이해 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사내 또는 사외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3 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시.청취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 4 조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 5 조 (고충처리인 자격)

1. 사내 고충처리인은 경력 10년 이상 부장급 이상으로 선임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직의 경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제 6 조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통상 본사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MBC강원영동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7 조 (고충처리인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인사 발령등으로 그직을 수행할수없다고 판단될 때 회사는 후임자를 선정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8 조 (고충처리인 보수)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통상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9 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사측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0 조 (기타)

고충처리인은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매년 1차례씩 활동사항을 정리, 발표해야 하며 사측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외에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