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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일제 잔재 청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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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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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16
 
 
3.1절을 2주 앞두고
강원도의회가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도내 친일 잔재는 물론,
항일 운동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지난 8일 최승순 의원이 발의한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이 설명합니다.

김길수 부위원장
"심사 결과 도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 고취와
사회 정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이 조례안은 가결됐습니다.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이 조례에는 강원도가 일제 잔재 조사와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교육과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칭 '강원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11번째로 만들어진 것으로 상당히 늦었다면서도,

이왕 만들어진 조례가 실효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승순 강원도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잃어버린 선조들의 독립정신,
항일 독립정신에 대한 것도 고취하고,
강원도내의 일제 잔재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밝혀서..."

강원도의회는 또,
앞으로 강원도 청소년 진흥 육성 조례에
도내 청소년들이 항일 역사 유적지를 탐방할 때
강원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