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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고성군
2023.1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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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1-17
2_고성군청_전경(2022.12.05)01_-_복사본.jpg
 
 
고성군이 2023년 하반기 고상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와 민관 합동 단속반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과
주민 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해
의심 가맹점에 대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합니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주거나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현장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수급액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