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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주택 저소득 청년 위한 월세 1년간 지원

일반
2024.02.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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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21
 
 
강원도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청년 독립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해야 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