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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②] 도시재생 스마트팜, 가동 단계부터 임대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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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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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07
 
 
태백지역에서는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추진됐던
딸기 공장 시설을 놓고
태백시와 업체 간의 갈등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부과를 놓고도
태백시와 민간업체 측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과 정부, 민간 업체가 함께 한 '태백 에코 잡 시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업의 일환인 스마트팜 식물공장 사업은
태백시가 2020년 민간참여 기업을 모집해
심사 평가를 거쳐 2021년 3월,
현재 업체와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픽]
해당 사업은 172억여 원이 투입됐는데,
태백시가 132억 원, 민간업체가 4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모집 공고문에는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간 임대료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픽]
당시 공개된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건물과 시설물 투입금액의 5%,
토지 가격의 2%로 산정해 공고했고,
이를 환산하면 연간 8억 원가량입니다.

실제로는 사업비가 계획보다 조금 줄어
임대료가 조금 축소됐는데,
스마트팜 운영업체는 가동 초기부터
임대료 부과에 문제를 제기했고,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제외한 건물만을 감정 평가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하고,
농업 법인이 운영하는 농업 시설인 만큼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팜 업체 관계자]
"법리적 문제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태백시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임대료 4억 6천여만 원과
올해 임대료 7억 원을 납부하라는 독촉과 함께
업체 측에 압류예고를 통보했습니다.

이기태/ 태백시 에코 잡 시티 TF팀장
"사업자 공고문에 계약서 관계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서
적법 타당한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팜의 시설 설비와 임대료 부과 건에 대해
현재 강원도 행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임대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은
빠르면 오는 6월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