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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의 날 제정...법정 기념일도 제정해야

일반,뉴스리포트
2024.05.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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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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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2005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최근 울릉군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독도의 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올해부터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울릉군의회가 5월 7일 열린 임시회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

독도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과 경비를
민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 / 5월 7일
"울릉군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가 독도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을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는데,

민간단체 차원에서 독도수호대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가의 법정 기념일로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정기념일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지금껏 현실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
"10월 25일이 역사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역사성을 가지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울릉군이 처음으로
독도의 날을 제정하면서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상취재 양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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