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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심사진통, 이달 토론회=투

2016.1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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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14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ND▶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달초 법안소위를 열고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톤당 천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 관련부처간 협의 문제와 시멘트업계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국회 안행위는 계류중인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에 해저자원과 천연가스, 발전소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 법안심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시멘트에 지역시설자원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시멘트 업계와 해당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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